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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委 전공의위원 늘린다"는 정부…박단 "기망행위"

보건/의료

    "수련환경평가委 전공의위원 늘린다"는 정부…박단 "기망행위"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5명' 담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정부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전공의" 밝혔지만…의료계 "눈 가리고 아웅" "우롱"
    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자' 늘리고 수평위 과반으로 확대해야" 재차 강조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을 약속한 정부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단체 대표는 '기망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선배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수련병원을 향해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당국도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권 지원관은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장관 직속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 논의 과정상 현장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 반영해 위원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위원은 총 13명이지만 시행령 개정 시엔 15명이 되는 셈이다.
     
    수평위원 13명은 의협 3명·대한병원협회(병협)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9명, 수련환경 평가 전문가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 출신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이번에 추진하는 위원 수 증가가 전공의 참여 확대를 의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평위원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다만, 이날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르는 '정부 측 추천 전문가'가 전공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
     
    권 지원관은 '수평위의 전문가 위원에 전공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지 묻는 질의에 "복지부 추천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공의 추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브리핑문을 통해)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공의 비중을 이 같은 방식으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선 "각 수평위 위원들의 추천, 의협이나 병협, 의학회 등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법을 살펴보면, 제15조 제3항 제3호 '전공의 대표자'와 제15조 제3항 제6호의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것은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복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 위원을 늘릴 의지가 있다면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관련 항목)를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전공의 추천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믿고 돌아오라'더니 입법예고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뒷전'이란 것을 보여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전협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응당 이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며 "일단 막무가내로 발표하여 여론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으면 대처하는 행태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작 전공의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 행태"라며 '새빨간 거짓말', '우롱' 등의 거친 표현으로 직격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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