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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檢, 2심도 벌금형 구형

법조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檢, 2심도 벌금형 구형

    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 글 SNS 게재 혐의
    검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권양숙 여사 예방해 사과할 것"
    1심, 징역 6개월 선고…판사 '정치 성향' 논란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창원 기자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창원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특히 1심을 담당한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권은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1심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정 실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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