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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4% 이자' 깜짝 발표 뒤 돌연 철회…금감원이 제동

금융/증시

    빗썸 '4% 이자' 깜짝 발표 뒤 돌연 철회…금감원이 제동

    빗썸, 파격적 '4% 이자지급' 발표 6시간 만에 철회
    현행법상 예치금 운용수익, 은행→거래소 지급 규정만
    감독규정상 거래소→이용자 '합리적 이자산정' 해석 차

     연합뉴스 연합뉴스
    빗썸이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로 깜짝 제시했다가 철회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사실상의 이자를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가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앞서 지난 23일 오후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인터넷뱅킹의 파킹통장보다 높은 연 4.0%로 파격 제시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빗썸은 "자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이날 철회를 발표했다.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지 6시간 만이다.
     
    앞서 거래소에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업계는 이자율 경쟁을 벌였다. 업비트가 1.3%로 시작하자 빗썸이 2%로 맞받았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올리면서 빗썸도 2.2%로 상향했다.
     
    빗썸은 23일 "업계 최고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면서 연 4.0%의 이자율 적용을 공지했다.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2.0%를 더했다.
     
    문제는 빗썸이 추가 지급하는 2.0%의 이자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빗썸 측에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권유한 것이 4.0%의 이자율을 철회한 배경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거래소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시행령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맡은 은행이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이를 운용하고 거래소에 그 수익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전부다.
     
    다만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을 보면, 거래소가 이용자에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는 운용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빗썸은 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거래소는 발생 비용을 거래소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이자를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지급한다.
     
    가상자산 업계를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 법리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곧 정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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