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여아를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20대 남성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29·남)씨와 B(33·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를 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또는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등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인데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구시 동구의 한 미혼모에게서 갓 태어난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 방치해 1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B씨의 친척 집 인근 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친모인 30대 여성도 지난 11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