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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화물차 몰다 3명 사상자 낸 60대…검찰, 2심도 금고 3년 구형

강원

    '적재량 초과' 화물차 몰다 3명 사상자 낸 60대…검찰, 2심도 금고 3년 구형

    핵심요약

    검찰 "유족 엄벌 탄원, 원심 양형 가벼워" 금고 3년 구형
    A씨 측 "피해자분들 명복 빈다" 선처 호소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 정선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4)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은 죄질에 비추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1명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 가족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도로는 적재중량이 15t 이상인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당시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4t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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