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경쟁이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증권사들이 업계 공통의 예치금 이자율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처럼 가상자산업계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불러 이용자 예치금 이자율 산정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함께 준수할 수 있는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경우 예치금 이자율 산정 시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다. 해당 규정 제5조에서는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고 명시한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등 업계 차원에서 예탁금 이자율과 관련해 명시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예탁금 이자율에 대해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다. 규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각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 예치금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공통 기준이 없어 이자율 출혈 경쟁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이후 거래소들은 최초 1.3%에서 2%대로 앞다퉈 상향된 이자율을 제시하다가 지난 23일엔 빗썸에서 연 4%까지 공지했다.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2.0%를 더해 주겠다는 것이다. 빗썸의 4% 이자율 정책은 금감원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철회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이자율 책정은 감독규정에 명시된 대로 '합리적 산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간 소통도 강화하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