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제역. 유튜브 영상 캡처·연합뉴스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이로 지목된 쯔양 전 남자친구 변호사 A씨가 거짓말 협박 의혹에 휘말렸다.
그간 변호사 A씨는, 지금은 세상을 등진 쯔양 전 남자친구 B씨가 시켜서 쯔양 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B씨 유서에는 '난 쯔양의 과거를 퍼뜨린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24일 "지난 4월 B씨가 변호사 A씨에게 따로 남긴 유서를 확인했더니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달랐다"며 다음과 같은 유서 내용을 보도했다.
'내가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
이를 두고 JTBC는 "2022년 12월 쯔양과 맺은 합의 때문"이라며 "쯔양은 4년여에 걸친 학대와 수익금 갈취에 대해 전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가 합의하고 취하를 해줬다. 밀린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A씨에게 제보를 받은 구제역은 두 달 만에 쯔양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다. 그는 해당 제보도 A씨가 아닌 숨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받았다고 했다.
JTBC는 "결국 쯔양은 전 남자친구 B씨를 다시 고소했고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변호사 A씨는 자신의 블로그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만 보내왔다. A씨는 블로그에서 '의뢰인인 B씨가 결정한 사항'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A씨는 B씨 유서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쯔양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협박해 광고를 요구했다. 결국 쯔양 소속사는 A씨에게 매달 165만원씩 주는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 측은 "A씨가 고문변호사 계약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할 게 우려돼 언론대응 자문계약으로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는 전 남자친구 B씨 유서에 '더는 싸움, 복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쯔양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 '4년에 걸쳐 쯔양을 학대하고 수익을 갈취한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A씨는 JTBC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주정을 부린 것"이라며 정당한 고문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았고 법을 어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