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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마약 투약" 루머 유포한 전직 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대구

    "달성군수 마약 투약" 루머 유포한 전직 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전직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석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명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녹음 파일 전송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최재훈 후보를 달성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녹음 파일 주인이나 신빙성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재훈 후보는 마약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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