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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재부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타협점 말할때 아냐"

경제정책

    [인터뷰] 기재부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타협점 말할때 아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 5000만원→5억
    중산층 과세 부담…저출생 고려 자녀공제로
    최고세율 완화, 가업·기업 승계 고려
    금투세, 유예론 부족…시장 보호장치 필요성
    종부세 개편 제외…연내 추가대책 가능성 작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인데요.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 한 명당 5000만 원씩 공제해주던 걸 5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자녀 2명에다가 배우자 1명이다. 이러면 5억 더하기 5억 더하기 5억, 거기다가 기초공제 2억 원 합하면 총 17억 원이 공제되는 형태죠. 상당히 큰 폭의 변화입니다. 다만 증여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건 건드리지 않기로 했고 금투세 시행 계획은 공약대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이 중요할 텐데요. 기재부 세제실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죠.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 정정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입니다.
     
    ◇ 김현정> 앞서 제가 상속세하고 금투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정정훈> 그전에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저희들이 왜 이번 세법 개정을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 김현정> 취지 설명 짧게 해 주시죠.
     
    ◆ 정정훈>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일정 부분 회복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누적이 돼 있었고 또 서민, 소상공인 등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또 민생 안정,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상증세를 포함한 조세체계 합리화,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담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가장 큰 변화 상속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자 1인당 지금은 500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걸 5억 원 공제로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큰 폭이에요. 5억 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 정정훈> 5000만 원에서 5억 하니까 10배를 올린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건데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려면 지금 상속세 공제 제도를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1인당 5000만원 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면 2억 플러스 2명이 1억 해서 3억을 받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괄 공제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괄 공제, 자녀 인원수랑 상관없이.
     
    ◆ 정정훈> 일괄 공제 5억이 있다 보니까.
     
    ◇ 김현정> 그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 정정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 공제는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렇죠.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다 그냥 일괄 공제 선택했던 거예요.
     
    ◆ 정정훈> 인적 공제를 선택을 해봐야 6명에 3억 플러스 2억, 5억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 원이 20년 이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납세 인원도 그렇고 세액도 그렇고 최근 한 3~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상속세라는 게 나름의 어떤 자산가가 내는 거는 맞지만 기존에 내던 것에 비해서 인원 인하 세액이 2배나 늘다 보니까 보통은 아파트 한 채 정도만 가지신 우리 중산층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다 들어오고 또 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율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걸 일괄공제로 늘릴 것이냐 자녀공제로 늘릴 것이냐, 그걸 고민을 했고요.
     
    ◇ 김현정> 고민하다가 자녀 공제, 인원 공제 쪽을 늘리는 걸로 선택하신 거는 이거는 저출생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 정정훈>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왜 5000에서 5억까지는 올렸냐. 그러려면 아까 일괄공제가 보통 야당에서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보통 2명 또는 3명이 자녀라고 보면 2명의 경우에 한 10억을 받게 만드시려면 자녀 공제가 5억은 돼야지 기초공제 플러스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13억 원. 그리고 6월 기준 중위값이 10억 3000만 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5년 전의 기준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이왕이면 저출생 대책까지 고려해서 자녀 인원수당 1인당 5억 원으로 정했다. 그런 말씀. 과세표준 구간에도 조정이 있더라고요. 표를 한번 유튜브와 레인보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에서 바뀐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밑에 구간하고 제일 위 구간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속받는 돈이 1억 원 이하면 10% 세율이고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면 20%이던 것을 2억 원 이하면 10%로, 맨 아래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로 내가 상속받으면 세율이 10%인 걸로. 그다음에 중간은 똑같아요. 중간은 똑같다가 맨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세율이 50%, 절반을 떼 갑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 구간을 없애버리고 10억 원 이상 초과인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 40%로. 30억 원을 받든 50억 원을 받든 100억 원을 받든 40%인 것으로,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 정정훈> 이게 가장 아무래도 많은 논란이 될 거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우려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은 이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상속세를 지금 내는 사람도 피상속인의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 6%.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있어요. 땅도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한테 엄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저 우리 땅 팔아가지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세요. 증여를 하는 거지 나 죽고 나서 해. 이렇게 죽고 나서 자산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초자산가인 30억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깎아주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건가, 부자감세 아닌가. 이거 세수 결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정정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던 영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공제 부분하고 포함해서 우리 상속세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물가나 자산 가격 상승, 우리 일반 아까 말씀하신 보통의 중위 가격 수준의 아파트조차도 다 과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최고세율 부분인데 과연 최고세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부자들,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냐, 과연.
     
    ◇ 김현정> 30억 넘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려받은 사람은 지금은 절반을 떼 가는데 이때 생겼던 부작용은 뭔가요?
     
    ◆ 정정훈> 그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 30억 초과했을 때의 재산이라는 게 꼭 부동산만이 있는 건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거는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입니다.
     
    ◇ 김현정> 기업 승계.
     
    ◆ 정정훈> 가업 승계, 더 나아가서는 기업 승계.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지 결국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결국 우리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세계 50%를 넘게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고.
     
    ◇ 김현정>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 정정훈> OECD 평균은 한 20%대 초반입니다.
     
    ◇ 김현정> 2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가 좀 다른 데보다 높긴 하네요.
     
    ◆ 정정훈> OECD 평균 26%입니다.
     
    ◇ 김현정> OECD 평균 26%인데 우리는 50%다.
     
    ◆ 정정훈> 최고가 50%니까 아까 말씀하신 26%도 최고세율 기준입니다.
     
    ◇ 김현정> 최고세율 기준이죠.
     
    ◆ 정정훈> 과거에 우리나라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70~80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낮아져서 4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0~50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이라는 거는 특히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굉장히 국제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주만 나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런 자본의 이동성 또 고용 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상속하는 시점에서 바로 절반을 나라에서 가져가는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 시점에서는 가져가지는 않고 그거를 자녀가 됐던 상속인이 그 주식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러면 그 주식을 나중에 팔 때.
     
    ◇ 김현정> 팔 때.
     
    ◆ 정정훈> 팔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 김현정> 내가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받을 땐 그냥 받고 혹시 이거를 더 이상 나 안 하련다 하고 팔 때.
     
    ◆ 정정훈> 나 이제 그만 안 할래, 나 그냥 편하게 살래 할 때 그때 자기 부모님이 샀던 그 주식 가격, 그 사람 보통 액면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정훈> 그런데 그동안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때 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건 모르겠는데 기업으로 받을 경우에 50%를 떼 가다 보니까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라든지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든지 이런 게 많더라.
     
    ◆ 정정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일어나서 과연 상속세가 굉장히 부의 대물림 또 자산 간의 평등, 이런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큰 목적에 의해서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증여세는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상속은 물려받으려도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결국은 증여세 부분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증여세도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잖아요.
     
    ◆ 정정훈> 10년간 5000만 원.
     
    ◇ 김현정> 10년에 5000만 원씩 공제인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 내가 아이가 사업이 너무 안 된다든지 결혼 문제, 이럴 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높다.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 가정한테는 증여세 손질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정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특히 증여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 지금 좀 더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우리 많은 소득과 자산이 굉장히 좀 고령계층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소득이나 자산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젊은 층으로 자본이 이동을 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게 사실 정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논의가 이번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논의를 좀 열어놓고 있는 겁니까?
     
    ◆ 정정훈> 기본적으로 작년에 조금 했었죠. 정부가. 작년에 다른 것까지는 못 하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걸 작년에 했었고.
     
    ◇ 김현정> 결혼하고 출산할 때.
     
    ◆ 정정훈> 그게 제일 중요한 증여의 사유니까 그것까지는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상속세 공제도 5억에서 10억으로 올려주고 최고세율도 낮추고 증여도 또 올리고 하면 모든 상속 증여에 대해서 싹 다 하는 게 되니까.
     
    ◇ 김현정> 세수 결손 너무 심해질까 이런 걱정하신 거군요.
     
    ◆ 정정훈> 그런 걱정도 같이 당연히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부터 고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문자도 많이 와요.
     
    ◆ 정정훈> 생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은 되는데.
     
    ◇ 김현정>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상속세가 더 중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증여세가 더 중한 건데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네요.
     
    ◆ 정정훈> 결국은 지적해 주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뭐가 더 중요하고 급한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고요.
     
    ◇ 김현정> 앞으로의 조정 가능성 있습니까?
     
    ◆ 정정훈> 계속해서 그 부분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투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큰 게 이 금융투자세, 금투세인데 실시하기로 했지만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몇 년간 유예를 하다가 결국은 폐지 쪽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어떤 배경일까요?
     
    ◆ 정정훈> 금투세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4년 전에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지금은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측면을 정부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투자자가 과거에는 한 700~80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1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투자자가 늘어났다 해서 금투세를 시행을 못 하면 그럼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더 파급이 커졌고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지금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아마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애초에 금투세를 왜 시행하기로 했냐, 그 취지를 좀 돌이켜보면 조세 형평성이었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많이 벌면 더 낸다, 이게 조세의 원칙인데 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그 룰이 적용되지 않느냐. 이래서 나왔던 게 금투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또 받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 정정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는 저는 세제실장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정부 내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제실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투세는 결코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문제 있는 그런 세금은 아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인 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고.
     
    ◆ 정정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날이 빨리 올수록, 정말 우리나라 장이 그만큼 경쟁력이 커졌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도 좋고 과세 형평성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세 형평성이 있을 수만은 없고요. 그것보다는 일반 우리 경제의 균형 성장,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조세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그것도 단순한 유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의 보호 장치, 우리 또 성장 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까지 확실하게 없애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유예로 갈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폐지하자 쪽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인데 당장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어제 민주당은 금투세 실시로 우리 입장 공식화한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물론 이재명 전 대표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 쪽 입장인데 당의 입장은 또 달라서요. 이게 국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정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2년 전에 저희들이 2년 유예안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바로 시행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보완 방안, 추가적인 완화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어쨌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정부는 무슨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냐, 복안을 가지고 있냐, 타협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 김현정> 그렇죠. 폐지 말고 재유예까지도 열어놓은 거냐,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 정정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현재 입장은 어쨌든 정부는 폐지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정부는 폐지 쪽, 민주당은 실시 쪽이면 또 협상하다가 재유예가 또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제 촉으로는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즉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냥 유예하는 걸로, 2년 유예하는 걸로 정하셨네요.
     
    ◆ 정정훈>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아까 금투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어쨌든 금투세는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게 발전을 해야지 또 그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지 않습니까? 가상자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저희들은 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예는 하되 2년 뒤에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봐서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이 가상자산의 경우도 여전히 아직 시장의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그런 점을 봐서 지금 시행하기는 적당하지는 않지만 완전 폐지해야 될 정도의 그런 주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즉 코인시장이 좀 달리 이번에 책정됐다는 거 일단 하나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리고 지난주 사전 브리핑 때만 해도 종부세 폐지안이 들어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네요. 그냥 종부세 그대로 두는 걸로 결정하셨네요.
     
    ◆ 정정훈> 사전 브리핑 때 폐지안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까지도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계속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 중이었고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부세는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 완화했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 실소유자의 경우에. 심지어는 또 야당에서도 폐지까지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종부세 자체가 누진 과세인데 그게 또 주택 수로 또 나눠서 다시 한 번 또 차등을 두는 게.
     
    ◇ 김현정> 이중 과세다. 그 말씀이신 건데.
     
    ◆ 정정훈>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떠나서 누진에 또다시 차등,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은 불필요한 것이다, 과도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고치기보다는 우리 지방재정과의 관계 또 재산세의 관계,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볼 때가 됐다. 거기다가 또 보통 언론에서도 많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그대로 두지만 쭉 그대로 두겠다는 건 아니다는 점.
     
    ◆ 정정훈>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종합 대책이 또다시 나옵니까?
     
    ◆ 정정훈> 당장 나올 계획은 아닌데 뭔가 계속.
     
    ◇ 김현정> 연내에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 정정훈> 현재로서는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 아마 의원안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한 30초 남았는데요. 결국 세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수 결손 문제. 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향후 5년간 감세 규모 18조 4000억 원, 세입 확대 규모는 5조 3000억 원. 감세해 주는 만큼 다른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괜찮습니까?
     
    ◆ 정정훈> 시간이 없는데 5년간 18조라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연간 기준으로는 약 4조 정도 되고요. 그 5년간 세수라는 것은 결국은 5년간 총 세입, 약 한 1800조하고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360조하고 비교하면 4조인 것이고 1800조하고 비교했을 때 18조고요. 그건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세수 여건이 좀 나아집니다.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도 좋고 기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여러 가지 정책 성과들이 결합이 되면 이 정도의 세수감은 충분히 우리가 성장을 확충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세제실장님 고맙습니다.
     
    ◆ 정정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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