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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메프 '결제 취소' 절차 신속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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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티메프 '결제 취소' 절차 신속 진행키로

    신용카드 고객센터·앱 등서 '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해야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도 계약 철회 및 항변권 가능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환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환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신용카드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이 같은 절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속하게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자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분할 납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거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업계는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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