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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고발

대구

    22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당시 구미시갑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구미시갑선거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제4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및 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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