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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부동산PF 재평가에 은행 부실채권 급증

금융/증시

    진작 이랬어야…부동산PF 재평가에 은행 부실채권 급증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하자 부실PF 늘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엄격히 개선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가장 높았고, 농협금융 0.59%,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나타났다. 각 지주 별로 따졌을 때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와 책임준공형 사업장 재분류가 일어나면서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는 등 부실 가능성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우리금융 박장근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NPL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책준형 사업장 분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이 주요인"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1800억원 정도가 재분류됐고, 책준형 사업장 쪽도 440억원 정도가 NPL 쪽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KB금융 최철수 CRO도 "올해 2분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적용했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와 부동산 PF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을 일부 NPL로 전입시키고 부동산신탁에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사업장에 추가적인 신탁 계정대가 나가는 것도 전부 NPL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경우 PF 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기존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 상태다.
       
    5대 금융지주의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적립 규모도 2분기 들어 추가됐다. 신한금융 2714억원, 우리금융 약 800억원, 하나금융 408억원 등이다. KB금융은 부동산 신탁에서 약 800억원을 쌓았다고 밝혔다.
       
    최 CRO는 "KB의 경우 선순위가 95% 이상이고 사업장도 대부분 수도권이라 PF 퀄리티가 우수한 편이지만 PF 시장이 낙관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금리 인하 속도와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PF 구조조정,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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