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아르바이트생들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학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학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강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했고 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정식 직원인냥, 주 5일 상시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월급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정부에서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타냈다.
A씨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간, 총 2억35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