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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개 저출생 대응 사업 추가 시행…청주시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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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4개 저출생 대응 사업 추가 시행…청주시는 불참

    전국 최초 초다자녀가정 최대 500만 원 지급
    신혼부부, 임신.출산가정 대출 이자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40만 원 태교여행도 추가
    청주시 "추가 현금성 지원 불가"…반쪽 시행

    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 제공
    지난해 과감한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았던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4개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섯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해마다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또 결혼 비용대출이자와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천만 원 이내 이자를 신혼부부는 2년 동안, 임신.출산 가정은 3년 동안 각각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연계해 40만 원 상당의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맘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저출생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도내 출산과 결혼 가정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맘 편한 태교패키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의 청주시 분담금은 13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할 기존의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천만 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충북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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