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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임성근 명예전역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국회/정당

    신원식 "임성근 명예전역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국방인사관리훈령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 제외"
    신원식 "해군본부서 심사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쉽지 않다 생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 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얼마 전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해군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국방인사관리훈령 250조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임 소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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