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집행이 유예된 40대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경찰을 때려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30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장성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발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