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위한 논의에 물꼬를 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8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번째 논의다.
소위에서 여야는 피해 지원 방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고수해 왔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정부·여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진척됐다.
국토교통위 국토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야당 의원들이 우려해 왔는데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살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 대안을 만들어오면서 야당이 우려하던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라며 "큰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