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개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법률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 5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는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를 비교적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규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