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 연합뉴스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7시 27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길이 1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피해자는 10세, 4세의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백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