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등록 차량정비 작업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제주에서 불법으로 차량 정비를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이 없어 도색 작업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차량 정비업체 4곳의 업주 4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등록 업체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 등 차량을 정비해왔다. 이들 업체는 한 건당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았다. 정상 업체보다 30% 저렴하게 차량 정비를 해줬다.
A업체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 고객이 있는 곳까지 가서 차량을 넘겨받은 후 작업장에서 정비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넘겨주는 수법이다.
B업체와 C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매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무등록 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하면 수리 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선호한 것이다.
이 두 업체 업주 2명은 같은 작업장을 임대해 각각 따로 정비사업을 운영해왔다.
SNS 캡처D업체는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한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작업장에서 불법 정비를 해오다 적발됐다. 의뢰를 받으면 차량을 공영주차장 통해서 작업장으로 이동시켜 정비했다.
작업장 출입구에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 있어서 다른 차량이 세워 출입구를 막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차량 2대를 상시 주차했다. 고객 차량이 오면 자신의 차량을 빼 이동시켰다.
특히 B업체와 D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도색 작업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배출시켰다. 이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야간에 작업해왔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등록 차량 정비업체가 줄지 않고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도내 관련기관과 함께 지난 5월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정비업체 등록을 하려면 관련 시설도 갖춰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여러 조건이 안 맞으니깐 이들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등록 정비업체로 인해서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객과의 분쟁 때 적절한 배상이 어렵다. 무등록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