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킬 때 적용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