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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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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킬 때 적용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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