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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받고 시설개방 안 하는 아파트…"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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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혜택받고 시설개방 안 하는 아파트…"이행강제금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은 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또 주민 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아예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모두 31곳으로, 이 가운데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친 상태고, 나머지 29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먼저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모든 사업 단계마다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명시된다.

    또 입주자 모집 때도 모집 공고문에 시설 개방을 명시하고, 분양 계약 시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 분양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 개별 분양 계약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을 개방했지만 외부인 이용료를 비싸게 책정해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 아파트에는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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