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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국방/외교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핵심요약

    해군본부 심사위서 불허 결정…국방부 승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무산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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