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판정평가팀장. 박혜진 아나운서◇박혜진>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빨라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장애인들도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들의 현실과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고근홍 평가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김근홍>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제주지사는 2001년 9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취업지원부,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사는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김근홍>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상황과 능력에 적합한 사업체를 알선해 드리고, 취업 후에도 잘 적응하고 공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역량과 현장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종류나 고용 형태는 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김근홍>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지사의 취업 알선 및 지원을 통해 451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였고 사무원, 음료조리사, 식품포장원, 인쇄종사원, 요양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6%(299명), 계약직이 34%(152명)로, 정규직과 계약직 비중이 7:3 정도로 정규직이 전체 취업인원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합니다.
커피바리스타 직무훈련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제공◇박혜진> 제주지역 고령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고령화 될수록 취업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 취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김근홍> 연령대별 취업현황은 40세 미만이 55%(248명)이 가장 많고, 40세이상 55세 미만이 22%(100명), 55세 이상 65세 미만이 16%(70명), 65세 이상이 7%(33명)로 취업자가 점점 줄어들어 고령화될수록 취업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근홍> 저희 지사에서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 장애인을 위해서 50세 이상 대상의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 경력 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인을 위하여 장애 수용과 심리안정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고령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근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있을까요?
◆김근홍> 직업경력이 있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 가급적 직업 경험을 활용한 직종으로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귀포시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모 기업은 농사 경력 장애인을 실내외 조경관리직 및 친환경 채소 재배원으로, 목공 경력 장애인을 시설관리원으로, 구두 수선 경험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당직무에 경력이 있는 60대와 70대 고령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사례로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박혜진> 재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년이나 고령으로 갈수록 근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 근로 장애인들은 근로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토로하고 있나요?
◆김근홍> 말씀하신대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다보니 근로현장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15가지 장애유형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5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상하지 근력 저하와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해 보행과 운반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출퇴근 및 작업 도중 넘어짐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박혜진>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고령 근로 장애인들은 어떤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김근홍> 대부분 장애 유형의 고령 장애인들이 신체적, 감각적 기능 저하와 함께 자신감과 일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같이 낮아지면서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위축이 누적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도내 보호작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비교적 중증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40대 초반부터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진> 공단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호소하는 근로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김근홍>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중장년과 고령 재직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평가를 포함한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를 토대로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의 도움으로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사업주들이 산재 발생 위험성 때문에 고령 장애인의 고용을 꺼려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근홍>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단에서 실시한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살펴봤더니 장애인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 비율은 0.7%로 전체 0.8%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을 꺼려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마련을 위한 근거마련 토론회'. 제주도의회 제공
◇박혜진> 현재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 장애인의 연령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 팀장님도 토론자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가 주로 다뤄졌습니까?
◆김근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례가 작년 11월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연령이 좀 더 확대되어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끝에 올해 4월 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구 발표자 중 루터대 노승현 교수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령 장애인 연령기준 설정을 위해서 이슈별 차이를 고려하고, 차별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팀장은 고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특화된 정책마련과 장애유형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구요.
◇박혜진> 토론회에서 팀장님은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김근홍> 저는 기존 65세 고령 장애인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특히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하여 더 이른 나이에 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가족과 보호자, 시설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0세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박혜진> 토론회에서 제안한대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요?
◆김근홍>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 1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와 비교해서 도내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장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립 기반 강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는 조기 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를 토대로 장애 유형별, 연령대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적 접근과 지원 정책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근홍>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와 노화, 경제적 빈곤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만큼 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하여 계약을 일 년씩 연장하면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생산성의 저하와 산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고령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도 민관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