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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소통법' 도입 검토…'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채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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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자소통법' 도입 검토…'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채택 불가'

    핵심요약

    의료분쟁조정 때 환자 돕는 '환자 대변인', '국민 옴부즈만' 신설 검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시 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듣기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자는 취지다. 
     
    미국 미시건대 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 도입해 의료 소송 감소 효과를 보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제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시건대 의료원에서 지난 2001년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의료소송 건수가 2.12건에서 0.75건으로 64%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천달러에서 8만1천달러로 57% 감소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 상담을 수행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검토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에 대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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