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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슈가, 음주운전 사후 대처가 더 화 키웠다[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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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슈가, 음주운전 사후 대처가 더 화 키웠다[다시, 보기]

    방탄소년단 슈가. 박종민 기자방탄소년단 슈가. 박종민 기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8월 8일 빅히트 뮤직 공지사항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당사자인 슈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사안을 축소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는 8일 새벽 황급히 재입장문을 내놨지만 쉽게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은 슈가가 전날(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자, 소속사와 슈가는 7일 오후 각각 공식입장을 내어 상황을 알렸다.

    우선 소속사는 슈가가 △헬멧을 착용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다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라고 밝혔다.

    보통 전동 킥보드는 1인이 서서 타는 기종을 뜻한다. 경찰이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라고 했음에도, 소속사와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고수했다. JTBC가 7일 '뉴스룸'에서 CCTV 화면을 공개해, 슈가가 앉아서 이동하는 전동 스쿠터를 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와 슈가가 음주운전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묘한 단어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자 빅히트 뮤직은 8일 새벽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슈가가 무엇을 타고 주행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였다. 첫 입장문에 나온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범칙금과 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배기량과 최고 시속 기준에 따라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 수준의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쪽부터 8일과 7일 각각 JTBC '뉴스룸'에 보도된 내용. '뉴스룸' 캡처위쪽부터 8일과 7일 각각 JTBC '뉴스룸'에 보도된 내용. '뉴스룸' 캡처
    JTBC는 8일 경찰을 인용해 슈가가 탄 전동장치는 최고 시속이 30㎞인 접이식 '전동 스쿠터'라고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운전할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때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같은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묶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묶인다. 분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 기준도 다르기에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여부는 쟁점이었다.

    특히 슈가의 첫 입장문에는 본인 표현대로 "안이한" 인식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그는 앉아서 이동하는 전동 스쿠터로 대로변을 달렸음에도,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거기다 소속사와 슈가는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마치 사건이 끝난 것처럼 표현했다. 슈가가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는 게 그 근거였다. 경찰이 아직 슈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소속사는 두 번째 입장에서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첫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점이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시설이 없는 것은 다행이고, 사안을 설명할 때 피해 규모를 밝힐 필요도 있다. 하지만 앞선 내용처럼 경찰 발표와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인명/시설 피해는 없었다'는 언급 역시 '사안 축소' 의도로 연결 짓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는 위기 관리 및 대응 면에서 명백한 악수였다. 소속 가수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대 사건을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수 김호중이 소속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구속된 게 불과 얼마 전 일인데, 그 사건을 보고 깨닫는 바가 없었을까.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내는 것이 순서였다.

    이 외에도 슈가가 발견된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나인원 부근이어서 자택과 거리가 있어 '500m 이동'과 '집 앞 주차 중 넘어졌다'는 내용 역시 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는 이 부분을 포함해, 소속사와 마찬가지로 슈가도 다시 입장을 낼 계획인지 8일 빅히트 뮤직에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2013년 데뷔해 올해 11주년을 보낸 방탄소년단은 알엠(RM)·진·슈가·제이홉·지민·뷔·정국으로 이루어진 7인조 그룹이다. 지난 6월 전역한 진을 제외한 6인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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