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89명으로 체납액은 2380건, 12억6800만원에 이른다.
대상 업종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방문판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9월 중 관련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상반기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39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85필지, 차량압류 5035대, 번호판 영치 118대, 번호판 영치 예고 740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305건을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