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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 대상으로…조승환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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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 대상으로…조승환 의원, 법안 발의

    부산 중·영도구 빈집 1700채…무허가는 제외
    무허가 공·폐가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산 원도심 공·폐가 문제는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공동화 현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와 영도구 빈집은 1700채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빈집'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공·폐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폐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 탓에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해 빈집 관리와 주거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지역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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