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경기 광주시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오는 11월 11일까지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장시설 건립은 부지면적 5만㎡~10만㎡ 사이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이 될 전망이다.
화장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 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행정리·통(설치부지가 포함된 읍면동에 한함)에는 3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4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 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또 유치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과 함께 화장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객관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부지는 공모신청서 접수 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2029년 종합 화장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는 화장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입지 선정 완료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