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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일부 보장제외에 "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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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일부 보장제외에 "차별 조장"

    지적·자폐·정신·뇌전증·뇌병변 장애인 상해사망 보장 제외 논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문서. 오정심씨가 문제점을 적어놨다. 오씨 제공'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문서. 오정심씨가 문제점을 적어놨다. 오씨 제공
    "생색내기 행정도 아니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폐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제주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일하는 오정심 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시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자폐뿐만 아니라 지적, 정신, 뇌병변, 뇌전증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상해사망 보장에서 이들 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씨가 지난 4월 받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면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다.
     
    보장 범위와 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30만 원~1천만 원 △상해로 인해 사망하면 1천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등이다.
     
    하지만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배제돼 있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 씨는 "자폐, 지적, 정신 장애인을 제외하면 누가 중증장애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제외 이유를 들며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심신박약자라는 말인가. 표현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씨는 "선진국에서는 장애는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인식한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가 아니다. 그 장애를 없애가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행정에서 제외조항을 둠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 관련해서는 상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 조항이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적절한 용어에 대해선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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