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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공수처, 尹대통령 휴대전화 '3개월' 통신내역 확보

법조

    '채상병 수사' 공수처, 尹대통령 휴대전화 '3개월' 통신내역 확보

    지난해 7~9월 尹 통신내역 확보
    앞서 영장 세 차례 기각 끝에 발부
    현직 대통령 통신내역 확인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받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내역에는 윤 대통령이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등이 표기된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제공공수처 제공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9월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알려진 시기다.

    특히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다소 답보 상태에 있던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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