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서 섬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꾸준한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는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화가 담겼다.
또, 개발 대상섬 내 섬발전 촉진구역을 지정해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등 특례 부여, 행정선을 활용한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 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은 섬 개발 사업과 특화 개발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우리 섬, 좋다'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