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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씨, 24시간 경찰 신변보호 와중에 대북전단 살포"

국방/외교

    "박상학씨, 24시간 경찰 신변보호 와중에 대북전단 살포"

    한정애 의원 "경찰이 따라다니는데 버젓이 불법 자행, 너무 이상하다"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 위반 지적에도 당국은 뒷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박종민 기자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박종민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24시간 밀착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24시간 신변보호대상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문제가 되었던 대북전단단체의 수장들도 포함돼있다"며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당국이) 최소한 국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활동은 막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심의를 통해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이 24시간 따라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서도 현장 지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3만 4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경찰 신변보호 대상은 11년~20년 1만 5천여명, 20년 초과가 23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시간 신변보호 대상자는 박상학 대표를 포함한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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