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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행정 통합 특별법' 공개…대구청사,경북청사,동부청사 3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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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대구경북행정 통합 특별법' 공개…대구청사,경북청사,동부청사 3곳 설치

    대구경북 특별시청사 관할 구역 대구시 제공대구경북 특별시청사 관할 구역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대구시는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양 시도가 만들어 교환한 2개의 통합 법안을 놓고 서로 의견 조율을 거쳐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안은 제1편 총칙, 제2편 가칭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제5편 보칙, 제6편 벌칙으로 구성됐고 전체 조문은 268조로 이뤄졌다.

    핵심 내용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논란이 된 특별시청사 설치와 관할 구역 문제도 규정돼 있다.

    특별시 청사는 3개를 두고 대구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경북청사는 안동시, 동부청사는 포항시에 두도록 했고 청사별 관할구역도 별도로 정해 놨다.

    특정사무 담당 등을 위해 4명의 부시장을 두며, 그 중 2명은 국가공무원 차관급 상당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교육청도 통합해 청사는 특별시청과 같이 대구교육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동부교육청사는 포항시에 두도록 했으며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특별시 경북소방본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를 두며,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 계급의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장을 두고 특별시 경북소방본부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에는 각각 소방감 계급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가 정리한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등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통합 특별시장이 카지노업의 허가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경북도와 5차례 협의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 가운데 청사를 3개 분산 배치하는 부분만 일부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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