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의사에게 최루액 발포…특수안경으로 경찰서·법원 불법촬영한 女 징역형

대구

    의사에게 최루액 발포…특수안경으로 경찰서·법원 불법촬영한 女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의사에게 최루액을 발포하고 경찰에 붙잡힌 뒤 특수안경으로 경찰서와 법원 내부를 불법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특수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을 발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쳤는데, 당시 특수안경을 쓰고 불법 녹화를 한 사실을 교도관에게 적발 당했다.

    A씨가 착용한 특수안경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200여개에 달하는 파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