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울진군은 조례를 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월 7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한 후 제적된 참전 유공자는 정보 자체가 없어 유공자의 배우자가 복지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적된 참전 유공자 1386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행정정보망을 통해 가족관계 신상조회, 배우자 사망여부, 복지수당 지원 등의 확인을 거쳐 8월 말까지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어 9월부터 공문발송과 유선 및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해 마을이장과 보훈단체 등에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을 지원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복지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참전 유공자 배우자를 적극 발굴해 끝까지 책임지는 섬김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