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이 담길 예정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출산 여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대통령실이 준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으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적용된다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방점을 둔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는 시기는 7~8년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