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청 제공 경남 통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의 22대 총선을 돕는 듯한 발언을 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축제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시장은 읍면동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제보자가 찍은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도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 운동한 혐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천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내년 통영·고성 지역구에 총선을 준비 중인 정 의원을 향한 구애요 전형적인 줄서기, 관권선거의 전주곡"이라며 "읍면동별 기가 막힌 맞춤형 지지 발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