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30m 이내 이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구·군 및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