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식비를 환불받아 온 20대 남녀가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남)씨와 B(2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당 업주를 속여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배달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식당에 보낸 뒤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뒤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호소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