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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미군정 책임규명…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은

제주

    정명(正名)·미군정 책임규명…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은

    핵심요약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할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4·3 정명(正名), 항쟁·양민학살·사건 등 거론
    4·3 왜곡 처벌 조항 놓고는 찬성과 반대 엇갈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22대 국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방향으로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정명(正名)을 비롯해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서훈 박탈, 미군정 책임규명, 4·3왜곡 처벌 등이 꼽혔다.

    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제주시을)·문대림(제주시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에 대한 정명의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며 4·3평화재단이나 제주도의회 4·3특위 조사에서 4·3에 대한 정명으로 4·3항쟁과 4·3학살, 4·3사건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있었지만 국가폭력 책임자의 처벌과 4·3 기간 받은 서훈 박탈 등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요책임자의 4·3 공적과 상훈을 삭제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부회장은 제주 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4·3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지난날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고 언어폭력과 다르지 않다며 4·3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토론자로 나선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4·3의 정의 개정을 통한 정명을 추진하고 국가폭력 주요 책임자의 서훈은 박탈하는 대신 4·3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국가폭력 피해자나 공헌자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마련돼야 하며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은 4·3 당시뿐 아니라 이후 연좌제 등으로 인해 겪은 다양한 아픔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도외 4·3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해 유사한 시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심 제주도의원은 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등의 4·3 왜곡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이미 허위사실 유포 처벌조항이 명시됐듯 4·3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소영 제주대 교수는 역사왜곡 세력의 관심은 지역주의를 덧씌우고 반공주의를 잠입시키는 정치적 선동과 편가르기에 있는 만큼 그 악의에 대항하는 무기로 4·3처벌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혁태 제주MBC 보도국장도 논쟁적 영역으로 4·3을 남겨두고 사회적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과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더 바람직한 일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4·3 왜곡 처벌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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