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잔혹하고도 비통한 결과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자들은 기본권이 전제되는 생명을 잃었고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 그럼에도 사형의 성격과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 동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를 비춰볼 때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