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음주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미흡한 초동 조치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팀장에게 감봉 1개월, 다른 3명의 팀원들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낮은 조치로,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당시 A팀장은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다. 또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을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27일 전주 한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50대 포르쉐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경찰관 동행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빠져나와 맥주를 마셔 이른바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