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처음 본 여성을 끌고 가 발로 마구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뒤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기소 이후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