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가르트 푸르히너. 연합뉴스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로 일한 99세 여성의 살인 방조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독일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살인방조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9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과거 나치 강제수용소인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 겸 속기사 역할을 하면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모뿐 아니라 1만건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과 폴란드인, 소련군 포로 등이 잡혀 있었으며 10만여명의 수감자들이 질병과 기아, 독가스 등 상황에 놓이면서 죽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검찰은 푸르히너가 나치의 집단 학살을 도운 것으로 봤지만, 변호인들은 당시 18~20세에 불과하던 푸르히너가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첫 재판 당일 양로원에서 벗어나 도주한 푸르히너를 체포해 법정에 강제로 세웠다. 그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걸 후회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라고 했다.
독일은 강제수용소에서 일한 경비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2011년 판결 이후 경비병 출신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며 전범국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왔다. 나치에 협조한 사무직원 기소는 푸르히너가 처음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