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갈등 관리는 물론, 서류 양식까지 바꾸며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재개발 반대 동의서와 반대 동의 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찬성 동의서와 달리 반대 동의서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반대 동의서 재사용이나 위변조 우려 등으로 재개발 신속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 추진 시 반대 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 의사 표시 뒤 이를 철회할 때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두 재개발 절차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와 함께 이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관리에 나섰다.
정비사업 행정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주민 의견 대립이나 조합 내부 갈등, 주변 민원, 공사비 갈등 등이 발생하면 사업이 한없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문제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한 갈등 봉합을 시도하게 된다.
시는 이주와 철거,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서도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 의결 활성화, 전문 조합 관리인 선임,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수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