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와 공모해 키스방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러 피해자 가족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키스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변종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 가운데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한 10대 피해자는 충격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