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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광주

    박균택 의원,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진술 조작, 증거 날조 일삼는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 아닌 '수사의 대상'

    박균택 의원 국회 상임위 활동 모습. 박 의원실 제공박균택 의원 국회 상임위 활동 모습. 박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2일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박'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소제기 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가혹 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 및 구형을 거래하고,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의혹이 쏟아진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님에도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를 날조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며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 부당한 소환조사를 반복하며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 및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 및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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