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하이어뮤직레코즈 제공검찰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가수 식케이(본명 권민식)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에 대한 첫 재판은 9월 말에 진행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씨를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인가"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을 자수했다.
이후 권씨를 조사한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권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권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9월 2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