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3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등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정 전 실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백현동 사업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 구체적인 청탁·알선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자체로 성립된다"며 "공무원의 직무가 꼭 위법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고 특가법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은 로비스트가 아닌 사업의 동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이재명과 정진상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 관련 대관업무 맡았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행사 자본을 투자하거나 은행 내부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정바울의 정상적인 동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2억5천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심에 들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억5천만원을 알선수재했다는 공소사실에 더해 김 전 대표가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부분은 의심스럽긴하지만 차용금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알선행위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는 없다"며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특혜를 받아내기 위해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수액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